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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창업 절차

    ──

     ■ NCSS는 창업을 원하시는 점주님들을 위하여 상권에 따른 Risk 분석에서 부터 법적인 절차 및 마케팅 Know-How 까지 초보 창업자님

         께서도 쉽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100% 창업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건축물의 용도 확인

    ·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테니스장, 체력단련장, 에어로빅장, 볼링장, 당구장, 실내낚시터, 골프연습장, 놀이형시설 등

      바닥 면적이 500㎡ 미만인곳이며, 500㎡ 이상 시 운동시설로 분류

    신고 및 제출서류

    ·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하여 영업신고증을 받아 영업이 가능한 업종임

    · 신고서, 시설 및 설비개요서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 필요

    시설 적합 여부 확인

    · 타석간의 간격이 2.5m 이상 (실외골프연습장 창업 : 부지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투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

      초과할 수 없음)

    · 골프지도자 요건 :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일 경우 1인 이상, 50타석을 초과할 경우 2인 이상

    절 차

    · 건물 선정 후 해당 면적에 대한 용도 확인

      → 해당 구청 건축과에서 지 번, 건물명, 호수 통보 후 해당 면적에 대한 용도 확인

    ·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

      → 제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

    · 용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

      → 해당 건축과가 아닌 건축사무소 여러 곳을 통해 복수 견적을 받고 한 곳을 선정하여 해당 구청 민원실에서 건물의

          건축대장, 도면 등을 건축사무소에 접수 후 용도 변경 진행

    · 인테리어 및 장비설치 완료 후

      → 해당구청 체육과에 신고서, 시설/설비 개요서,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, 신고서 접수 후 시설 확인 차 현장방문

    · 방문 확인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세무서에 제출

    · 사업자등록증 교부

     ■ NCSS는 창업을 원하시는 점주님들을 위하여 상권에 따른 Risk 분석에서 부터 법적인 절차 및 마케팅 Know-How 까지 초보 창업자님께서도 쉽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100% 창업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건축물의 용도 확인

    ·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테니스장, 체력단련장, 에어로빅장, 볼링장, 당구장, 실내낚시터, 골프연습장, 놀이형시설 등 바닥 면적이 500㎡ 미만인곳이며, 500㎡ 이상 시 운동시설로 분류

    신고 및 제출서류

    ·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하여 영업신고증을 받아 영업이 가능한 업종임

    · 신고서, 시설 및 설비개요서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 필요

    시설 적합 여부 확인

    · 타석간의 간격이 2.5m 이상 (실외골프연습장 창업 : 부지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투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 초과할 수 없음)

    · 골프지도자 요건 :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일 경우 1인 이상, 50타석을 초과할 경우 2인 이상

    절 차

    · 건물 선정 후 해당 면적에 대한 용도 확인

      → 해당 구청 건축과에서 지 번, 건물명, 호수 통보 후 해당 면적에 대한 용도 확인

    ·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

      → 제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

    · 용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

      → 해당 건축과가 아닌 건축사무소 여러 곳을 통해 복수 견적을 받고 한 곳을 선정하여 해당 구청 민원실에서 건물의

          건축대장, 도면 등을 건축사무소에 접수 후 용도 변경 진행

    · 인테리어 및 장비설치 완료 후

      → 해당구청 체육과에 신고서, 시설/설비 개요서,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, 신고서 접수 후 시설 확인 차 현장방문

    · 방문 확인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세무서에 제출

    · 사업자등록증 교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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